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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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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 IRP는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연금저축펀드도 면제인가요?

요즘 연금저축펀드에 미국 월배당 주식etf 들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IRP 계좌에서 이런것들을 사면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나중에 연금받을때 낮은 %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연금저축펀드에서도 똑같나요?

(혹시 국내상장 하는 해외주식etf 양도세도 연금저축펀드에서 할때 면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연금저축펀드도 동일합니다.

      • 해외 투자하는 국내 ETF도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외 ETF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가입한 상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 또한 면제가 되며, 향후에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는 경우에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닌

      과세이연이 되고 추후에 연금으루 수령할 때에

      3.3~5.5%의 저율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네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역시 연금 수령 때까지 세금 내는 걸 미루어주기 때문에(과세이연) IRP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투자 ETF 역시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이 역시 연금 수령시까지 계좌 내 매매시 과세이연을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