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간에 신고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을 내년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사업자등록이있는사람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부터 코인 수익에 관해서 세금 메긴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이 아닌,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가상자산의 지갑간 이동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 거래에 따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18년도부터 감면을 받을 경우, 5년동안 90%의 청년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과거연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 연도를 각각 선택하셔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분기에 다른직장 근무후 2분기부터 현직장근무시 정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2월경에 마무리가 되며, 환급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양가족 같이 넣을때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인 장인, 장모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대출한 은행 신용대출 자금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한해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1월달에 그만두고 현재까지 무소득입니다.개인적으로 연말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1월에 퇴사하셨다면, 올해에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퇴사하실 때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거나 없다면 더이상 추가적으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1명에 외벌이이고 연봉5천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