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하고 그중 하나인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를 통해 계산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양도세 모의계산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종합안내>양도소득세미리계산(모의계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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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낼때 불편한 상황이 있나요? 예를들면 통장 비밀번호같은걸 눌러야하는 불편하거나 귀찮은 상황..? 보안성이 심해서 사용하는데에 편리성이 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없습니다.세금 등을 납부할 때 지정된 세금 계좌로 이체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 신고를 할 때는 당연히도 개인신상(이름,주민번호,연락처,주소 등)은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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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금자명 등으로 월세이체내역만 필터링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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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가족은 따로 정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가족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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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종교단체에 낸 헌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해당 종교단체가 기부금대상 단체인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종교단체라면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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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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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카드도 연말정산 할 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연 1,250만원입니다.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며 최저사용금액인 1,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따라서 연봉 5,00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 포인트 등)을 본 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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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주부는안하는건가요?딸이제카드이력을조회하여 정산받을수잇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따님분이 근로소득자라면, 따님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자료정보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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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연금은 어떠한 연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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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나올려면 어떻게 사용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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