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말정산 기간안에 육아휴직기간이라서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중이더라도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이 이제코앞인데 뭘 준비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연말까지 일주일도 안남았으므로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며, 남은 기간동안 체크카드 사용,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 불입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면 많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으로 라벨링을 했는데 약5만원정도 수입이났어요 그것도 세금내는건지궁긍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입금이 된거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나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2주택이더라도 아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종교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기부하기 전 해당 교회가 기부금 공제 대상인지는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연간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큰으로 번 수익도 연말정산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상자산 소득은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이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2. 이벤트로 당첨된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영수증 발급에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식당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행을 해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에 안경구입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면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며, 반영되지 않았다면 안경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2달치 밖에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2개월치 급여밖에 없으므로 1월과 2월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받을 것입니다. 본인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공제자료를 배우자에게 몰아도 관계 없습니다. 본인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 공제만으로도 100%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