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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2.12.25
토지나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

집을 하나 매매한 상태에서 거주하고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매매하게 되면 2주택 으로 바로 과세 되는 건가요?

오피스텔도 용도에 따라? 과세되는 유형이 다르다고 들어서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보기때문에 취득세는 4.6%세율이 고정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될경우에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주택수에 카운트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2주택이더라도 아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 판정시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계산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2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1. 종전주택과 하나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보유하다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종전주택과 하나의 비거주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보유하다가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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