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으로 라벨링을 했는데 약5만원정도 수입이났어요 그것도 세금내는건지궁긍해요
처음으로 부업을 했는데 인터넷라벨링을어요
수입으로 한번 5만원정도가 입금되었어요 이것도 신고하고 세금을내어야하는건지?? 신고는어디서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시간이되면부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라벨링으로 인한 소득은 지급 시 3.3%로 원천징수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만원은 신고해봤자 어차피 납부세액도 없고 너무 소액입니다.
굳이 신고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입금이 된거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회성 수입으로 5만원 정도를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경우 소득이 높아질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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