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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따라^^
인연따라^^22.12.25

인터넷으로 라벨링을 했는데 약5만원정도 수입이났어요 그것도 세금내는건지궁긍해요

처음으로 부업을 했는데 인터넷라벨링을어요

수입으로 한번 5만원정도가 입금되었어요 이것도 신고하고 세금을내어야하는건지?? 신고는어디서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시간이되면부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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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라벨링으로 인한 소득은 지급 시 3.3%로 원천징수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만원은 신고해봤자 어차피 납부세액도 없고 너무 소액입니다.

    굳이 신고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입금이 된거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회성 수입으로 5만원 정도를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경우 소득이 높아질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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