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4. 24. 09:21

인터넷으로 좋아요나 구독을 해줄때마다 1회마다 비용이 적립되고, 추천코드를 통해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이 얻는 수익의 6%~3%를 리워드로 적립받고 형식입니다.

지금은 수익이 적지만 점차 늘어가면 3개월정도 뒤에 대략 3~4백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는거 맞죠?

2. 단순 계산으로 한해 수익이 47,736,000원 정도인데 종합소득세 계산할때

(수익 x 24%) - 522만원

11,456,640 - 5,220,000 = 6,236,640원

이렇게 계산하고 신고해서 납부하면 끝인건가요?

기본 공제랑 표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인터넷 부업을 주업으로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4: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