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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팔고 있는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부업으로 제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 있어요.

중고만 주변에서 싸게 사서, 사진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파는 부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하던 것이 지금은 금액이 점점 불어나서 좋기도 하지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송금받은 돈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영수증도 없이 그냥 계좌송금만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져서 세금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나요?

내년 5월 달에 자진으로 종합신고를 하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행이 없이 중소판매 사업을 사업자도 없이 계속 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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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중고물품 매매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 ~ 31일까지 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사업자등록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고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을 통하여 중고품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한다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경우 소득세신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사업목적 없이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회성 등으로 판매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물품을 판매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통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계좌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소득금액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중고물품 거래를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며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액 소득에 대한 납부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간이과세자 소득 금액에 해당되어 간편 신고납부가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