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팔고 있는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부업으로 제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 있어요.
중고만 주변에서 싸게 사서, 사진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파는 부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하던 것이 지금은 금액이 점점 불어나서 좋기도 하지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송금받은 돈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영수증도 없이 그냥 계좌송금만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져서 세금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나요?
내년 5월 달에 자진으로 종합신고를 하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행이 없이 중소판매 사업을 사업자도 없이 계속 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