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구매금액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경 구매 등 연간 지출한 총 의료비가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를 전혀 못받으므로 안경 영수증은 챙기실 필요 없습니다.1월 경에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의료비에 안경구매내역이 반영되어있으면 영수증을 요청할 필요는 없고, 의료비 내역에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안경점에 직접 영수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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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 5월 경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또는 여력이 안되시거나 절세를 원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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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소득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판단할 때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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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생기고 첫연말정산입니다 신경써야할항목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올해 출생했다면 자녀의 인적공제(150만원)과 출생자녀세액공제(3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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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일을 그만두셨더라도 연간 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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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누구 밑으로 넣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소득이 높다면 배우자분이 자녀의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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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부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메뉴 판에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별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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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기프티콘 구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은 결제내역을 영수증 등을 통해 남겨두시면 됩니다.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연간 3,600만원+@ 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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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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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궁금합니다. ㅎ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출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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