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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5.19

법인세법에서 토지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토지처분손익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처분이익을 양도소듯세로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법인세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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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법인 소유 토지를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고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와는 별개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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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매매차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포함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고

    법인세외에 추가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에 따라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10%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처분이익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추가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처분이익은 법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20%의 세금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주시는 것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