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음식점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새금계산서, 기업카드 매입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음식점 관련 식탁, 의자, 닥트, 냉장고, 에어콘, 인테리어 설치 등에 대해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집기비품"으로 자산 처리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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