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초기비용 장비 고정자산 등록?
음식점업 초기비용에 장비로 세금계산서 9천만원 정도 발행되었는데
고정자산 잡을때 비품으로 잡아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구입한 자산에 따라 계정에 맞게 잡으시면 됩니다.
기계장치의 경우 업종별내용연수가 적용되어 비품과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음식점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새금계산서, 기업카드 매입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음식점 관련 식탁, 의자, 닥트, 냉장고, 에어콘, 인테리어 설치 등에 대해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집기비품"으로 자산 처리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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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초기에 장비를 구입 하셨을 때 9000만원으로 지불한 장비의 계정과목은 비품도 나쁘진 않으나 구축물, 시설장치 도 무난해보입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매년 비용처리할 금액을 주의하셔서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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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품으로 잡고 매년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