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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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가장 많이 받을수 있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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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한 내역도 소득공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1천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16.5%,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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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 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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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께서 퇴사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기존과 다를바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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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된 연말정산 꼭알아야 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자가 크게 신경써야할 정도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월세세액공제율 상승,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상승 등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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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를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배우자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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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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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안경 세액 공제는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안경구매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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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가입으로 인한 세금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연금계좌에 불입만 하면 되며, 별도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연금계좌불입액이 반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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