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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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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가게를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따로 수익이 있으면 2개의 가게를 모두 다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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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부가세 신고는 두 사업장 각각 하셔야 하고,

      사업장 소득을 모아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개 사업장 소득합산해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따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으로 모든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이 2개인 경우 각각 부가가칫 확정신고/납부를

      따로따로 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는 댜음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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