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면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가게를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따로 수익이 있으면 2개의 가게를 모두 다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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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개 사업장 소득합산해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따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으로 모든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이 2개인 경우 각각 부가가칫 확정신고/납부를
따로따로 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는 댜음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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