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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First
케이First22.12.21
IRP 가입으로 인한 세금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IRP 가입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입 시 연말정산에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세액 공제시 총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고,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납입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에 불입만 하면 되며, 별도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연금계좌불입액이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