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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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이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휴직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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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연말정산시 가족이쓴카드는모두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질문자님과 자녀의 소득이 없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가 자녀분의 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남편분 자료에 반영하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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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관련 주택 구매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분이서 1/3씩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도 1/3씩 부담하시며,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등도 1/3씩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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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소득공제 꿀팁???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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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임대차 계약 시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40%(연한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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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사용시 연말정산에 적용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율인 30%를 적용받습니다. 세제상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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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납입액 등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내용은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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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보험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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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 차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부업을 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본인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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