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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 아빠
장군이 아빠23.05.17

세금계산서 청구용 발급 후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

1.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우리는 부가세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고객(사업자)이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도 고객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대금이 계속 입금되지 않아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납부할 부가세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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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교부한 경우 매수대금 지급하지 않은 공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급받은 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계약해지 또는 반품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계사서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 추심회사에 의뢰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못받았다고 하더라고 공급시기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매입처는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를 해야하는 것이나 실무상 편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2. 가능합니다.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마이너스 부가가치세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의 개념은 아니고, 취소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