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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고라니182
저희 거래처에서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8월 공급분을 7월로 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해당 업체에서 취소 해준다 해준다 말만 하고 아직까지 취소를 안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정신고 기한까지도 안 해줄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런 경우에 매입자가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 가산세 발생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매입자가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연수취가산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가산세는 상대방 업체의 귀책사유이므로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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