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과세표준의 감소 또는 결손금의
증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
관청에 해야 하며, 관할과세관청은 경정청구서를 접수알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의 적정 여부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경정청구에 대한 세액 환급 또는 이월
결손금을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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