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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크낙새293
뽀얀크낙새29323.05.17

부동산 증여받을 시 공동명의의 이점은?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제 와이프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실 생각이신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동산의 경우 2인 이상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절약(1인당 5,000만원)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 저와 와이프가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으면 혼자 증여 받는 것 보다 증여세가 절감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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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잔녀와 며느리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단독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보다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독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세율이 더 높아지는 데 반하여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각자 적용받게 되며, 증여세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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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산/ 부동산 관계 없습니다.

    분산해서 증여를 받을 경우, 1인당 재산가액도 적어지고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5천만원과 1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에 비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