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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
역행자23.05.17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도 재산세는 2주택 모두 부과되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도 재산세는 2주택 모두 부과되나요?

즉, 6월 1일 기준으로 어느 주택이든 잔금 받고 매수인이 등기 하지 않은 이상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 되는거죠?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이에따라 재산세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세 과세제외 등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압니다.

    만약 매수자가 실제로 주택에 대한 매수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자는 해당 주택 매도계약서를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수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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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임대사업자등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아니면 일시적1세대2주택자라고 감면되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1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일시적 여부를 떠나서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를 하시려면 그 전에 잔금까지 끝내시면 재산세 부담은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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