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율 구간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 구간별로 단계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이라고 할 경우, 1,200만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1,200만원 초과분부터 4,600만원까지는 15%가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이를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바로 누진공제를 차감해주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억일 경우, 4억 x 40% - 2,540만원 = 134,500,000원이 종합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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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회사의 처리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때 감면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 연말정산 때 일괄적으로 감면적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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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지 판단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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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낸 것 돌려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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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대한 세금문제가 대두되고있는데요 언제부터 시행되며 주식 코인은 어떤식으로 진행됄까요? 해외거래소 이용하면 세금절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5년 이후로 승인을 해준다면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며, 승인이 안될 경우 '23.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국내/해외거래소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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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말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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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됩니다. 우편물이 안올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는 아래 재산세 계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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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증여시 증여세 관련 세금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부모님은 직계비속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부모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주택수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은 채무이전분 5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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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카드 사용기간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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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자식이 받게 되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망보험금도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포함한 사망자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며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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