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이벤트 성으로 상품이나 상금을 받게 되어 제세 공과금을 제법 내고 있는데
5월에 신고할 때 세무사에 맡기지 않고 본인 스스로 신고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홈텍스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다른 과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세금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말씀 하신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이시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 하십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크신경우 장부 작성이 필수이기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로 받는 상품이나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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