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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랭호랭
누랭호랭22.12.17
제세공과금 낸 것 돌려 받는 방법은??

1년에 이벤트 성으로 상품이나 상금을 받게 되어 제세 공과금을 제법 내고 있는데

5월에 신고할 때 세무사에 맡기지 않고 본인 스스로 신고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홈텍스에서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다른 과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세금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말씀 하신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이시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 하십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크신경우 장부 작성이 필수이기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로 받는 상품이나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 22% 환급받으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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