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관련 제세공과금을 내고 기타소득으로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제세공과금 낸걸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019. 05. 31. 12:55

처음으로 경품관련으로 해서 홈텍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는 분이 소득 신고를 하면 제세공과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기타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청해도 제세공과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일단 기타소득으로 수령한 금액이 얼마이고 이외의 소득이 있는지 여부가 나와있지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환급은 제세공과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나온 세액과 제세공과금을 비교하여 제세공과금의 금액이 더 컸을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소득만 있고 그 금액이 천만단위로 넘어가지않는다면 신고를 하였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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