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환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평소 공모전 상이나, 대외활동 등에서의 활동비 공제, 수령한 경품 등에 부과된 기타소득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종합소득세 신청과 별개로 신청하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였는데, 기타소득이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아서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서의 원천징수(제세공과금) 세액 환급은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기납부세액의 환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어 종합과세하는것이 유리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율 차이분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이 일부 환급될 수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수기로 기타소득을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시 천천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