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나 주식 양도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25년 유예 가능성)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가상화폐2023년 1월 1일(25.01.01 유예 가능성)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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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문의드려요....자격요건을 모르겟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업자간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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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증여가 아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세금 부과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생분과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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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자녀의 학비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경우,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지능개발훈련시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별도 한도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대학생은 900만원을 한도로,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육시설이나 학원, 체육시설은 미취학아동만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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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대출금 소득제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은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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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들어야하나요?말아야하나요?나중에 낼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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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봉 4천이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한도는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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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세금계산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업체 측에 수정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업체 측에서도 충분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2.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로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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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증여도 증여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부과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는 현재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지만,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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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자식간매매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할 경우, 대출 승계가능 여부는 채권자인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채무를 승계하고, 어머니가 상환하신다면 매매가액에 포함합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할때는 시가로 거래합니다.2. 특수관계자간이 저가양도에 관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측면에서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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