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나 주식 양도 증여세!!
안녕하세요 가족들에게 코인이나 주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양도를 할때에도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25년 유예 가능성)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가상화폐
2023년 1월 1일(25.01.01 유예 가능성)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양도하려면 시장 외에서 양도해야 하므로 비상장주식은 물론,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며,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된 후 세율 곱하여 산출합니다.
코인(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부터 가상자산의 대여와 양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2022년 7월 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아직 국회통과 전이어서 시행시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2023.01.01. 이후 가산자산소득의 양도 또는 대여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달리 코인 등을 가족에게 증여시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포괄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 코인 등을 증여받는 가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