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공제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가족분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연금소득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금수령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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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사용내역 중에 부가세 공제 제외 대상으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로는 모두 공제됩니다.2.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접대비, 면세재화및용역구매, 비영업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들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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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5000만원 빌리고 차용증 쓰면 증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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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지3년된 시골논팔면세금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논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하여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되기는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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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유리한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별히 유리한 시기는 없습니다. 사업을 실제로 개시할 경우, 2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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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아파트 공동 지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취득세는 공시가격(23년도부터는 시가)의 3.8%(85제곱미터 초과 시 :4%)가 적용되며, 1세대 2주택 이상이고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 13.4%)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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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원천징수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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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양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서 알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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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들어와서 살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무상사용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택이 해당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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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은 수많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300+@이므로, 이를 모두 공제받더라도 다른 공제항목에 따라서 추가 납부를 해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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