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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원천징수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도 급여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 하더라구요

4대보험 같은 원천징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꼭 내야 되는 돈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는 신고되는 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개월이상 근무 and (1개월동안 8일 이상근무 or 60시간이상 근무)의 경우에는 일용직이라도 4대보험에 가앱해야합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상용직 근로은 무조건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업고 소득에 대해서 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도 분리과세 되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게 되고,

      만약 프리랜서로 채용하면 4대보험은 안떼고 그냥 3.3%만 원천징수 하게됩니다.

      어떤 고용형태든지 간에 무조건 내셔야 하는 금액이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시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3.3% 자유직업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