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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사용내역 중에 부가세 공제 제외 대상으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법인의 법카 사용내역 중에 부가세 공제 제외 대상으로는 대표적으로 뭐뭐가 있나요?

비용으로 전부 공제해주는게 아닐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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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법 제39조 제1항에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중 법인카드 사용액 중 대표적인 것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승용차에대한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그리고 간이과세자과 면세사업자에게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

      통행료, 택시나 대중교통등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에게 결제한내역

      거래처 접대관련해서 결제한 내역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과 무관한 지출

      2.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4. 토지관련 매입세액

      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접대비, 교통비, 병원비, 유류대 등이 있습니다.

      물론 법인차량이 경차이거나 9인승 이상 승합차면 유류대는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는 접대비 관련 지출, 사업 무관 비용,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 간이/면세 사업자로부터의 거래 등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로는 모두 공제됩니다.

      2.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접대비, 면세재화및용역구매, 비영업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들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카드 사용분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항목은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유류대, 수리비 등

      2. 유흥주점, 골프장, 백화점 상품권 구입비 등에 대한 접대비

      3. 임원 포함 임직원의 자녀 등에 학원비, 회식비, 반려동물 관리비 등

      4.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비용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