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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5000만원 빌리고 차용증 쓰면 증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형제에게 사업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리는데요. 혹시 증여로 잡힐까 걱정돼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a4용지 같은데에 차용증만 잘 써두면 괜찮은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인지 차용인지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가 상환해야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금전이 2.17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4.6%로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자에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의 이자소득세율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끼리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금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및 자금을 계좌로 이체 후

      향후 계좌로 입금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