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 5000만원 빌리고 차용증 쓰면 증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형제에게 사업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리는데요. 혹시 증여로 잡힐까 걱정돼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a4용지 같은데에 차용증만 잘 써두면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인지 차용인지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가 상환해야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금전이 2.17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4.6%로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자에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의 이자소득세율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끼리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금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및 자금을 계좌로 이체 후
향후 계좌로 입금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