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돈거래 5000만원이상일 경우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형제간 돈거래 5000만원 이상일경우

부모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적용된다면 관련 내용을 차용증을 써서 하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형제 간의 돈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원칙 차용증을 쓰시고 매달 원금을 주고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 상환까지 같이 해야지 증여세가 나오더라도 방어를 해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분은 세부담이 발생하며,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추후 소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형제 사이에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내역이 있어야합니다.

      실질이 금전대여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 증여거래가 증여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 되는 것이며, 금전대차계약이라면 차용증은 그 주장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형제자매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되는 것이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받는다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