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어플 아르바이트는 연말정산 시 잡히는 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며, 연말정산시에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회 혹은 절에 헌금 시, 연말정산 적용되는지? 필요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될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교회나 절은 지정기부금 단체이므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기부금공제 단체인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연말 정산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관련해서 올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기간후 신고하고 나서 소득증명원은 며칠 후 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를 했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기까지의 기간은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별도의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이 실거주를 안하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주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시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몇 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할 경우 : 50%감면-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할 경우 : 30% 감면-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할 경우 : 20% 감면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업 외에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비처리 가능합니다.실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하거나, 실제 경비가 적으면 추계신고를 하여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준의 소득이라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수입금액의 60% 이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나 매매중 세금이 어떤것이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상속 vs 양도의 세금을 비교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세율(종합소득세율)과 증여 및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또는 포털사이트에 중개수수료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