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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 아르바이트는 연말정산 시 잡히는 소득인가요?

현재 정규직 직장인 입니다.. 배달 앱을 통해 배달일을 몇번 하여서 몇만원 받았는데요..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회사에서 알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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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 용역을 제공하고 배달 앱 회사에서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무관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직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알기가 힙듭니다.

    배달 소득의 경우 거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소득만 가지고 하는겁니다.

    배달앱 수익은 연말정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며, 연말정산시에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달앱을 통한 배달소득은 보통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소득 발생 시에도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 외의 기타/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