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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숲새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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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매매중 세금이 어떤것이 저렴한가요

증여/상속세와 매매중 세율을 좀알고싶고. 월세로

부동산을 중개할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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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C%9B%94%EC%84%B8+%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상속 vs 양도의 세금을 비교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세율(종합소득세율)과 증여 및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또는 포털사이트에 중개수수료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의 산정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 비교 만으로는 어떤 방식의 세부담이 적은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마다 다를 것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2)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22만원

      -.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40만원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6,540원

      3) 중개수수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 사이트 접속해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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