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예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으므로 과소비를 방지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율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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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비과세 조건 중 소득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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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발생된 소득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별도의 소득신고가 없고, 소득이 크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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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등에 신고없이 알바를 고용했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이라면, 업주 측에서는 인건비 처리만 받지 못하 것 이외의 사실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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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를 받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사업장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개인 자료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받으신 이후에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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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매도기간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년입니다.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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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는 꿀팁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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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한 뒤 급여제한서 안내문을 보낼 수 있으며, 그 이후 체납자가 병원을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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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는 직장소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원천징수신고나 4대보험이 없는 소득일 경우, 소득자인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소득이 신고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공식적으로는 무소득자에 해당하며, 무소득자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직장인인 가족구성원의 연말정산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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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하면 그아파트 재산세는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연금을 받더라도 주택의 재산세는 본래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재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730&ccfNo=2&cciNo=3&cnpClsNo=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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