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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제목그대로 4대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속 미납될시 생기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저도 모르고있었는데 6개월치 미납되어있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업자의 사업주는 회사분과 근로자분을 4대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국세청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자기 적금식으로 불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납한다고 해도 압류나 체납처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공과금성격으로서 상당기간 미납하는 경우 압류나 체납처분등이 들어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한 뒤 급여제한서 안내문을 보낼 수 있으며, 그 이후 체납자가 병원을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