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부여할때 보통 어떻게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해서는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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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급여라 함은 근로소득에 속하는 소득에 한정이되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부 공제항목의 경우, 총급여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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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배달 연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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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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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직원 조의금 전달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 현금으로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모두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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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양도세?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받든, 가족이 아닌 자로부터 받든,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세율 및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2. 양도세부동산 등의 양도세 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양도하는 자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세율 및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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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증여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증여세 신고하는 자가 증여받은 금액의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과거 10년 이체내역의 조회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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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아파트 부분 월세를 주면 비과세 요건에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2.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3. 남남인 관계라면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이 2년이상 거주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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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할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고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3.3% 사업소득은 장부를 작성해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12월 이므로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며, 5월에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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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재산 상속 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아버지)이 이미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 비율은 아버지의 형제분의 상속비율과 동일합니다. 즉 1:1:1:1..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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