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과세기간 중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중도해약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중도해지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액을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있는 경우 2022년
과세기간의 연간 이자소득(보험차익 포함)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서 15.4%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였음으로 분릭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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