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보험 해지금으로 2천만원가량 수령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대출금리 부담으로 부모님께서 작년에 보험 해지 환급금을 수령했습니다. 약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4월부터는 근로소득 없이 실업급여로 생활중입니다.
수령금으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으로 모두 사용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또
부모님께선 국세청 사이트 이용하기가 어려우셔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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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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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과세기간 중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중도해약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중도해지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액을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있는 경우 2022년
과세기간의 연간 이자소득(보험차익 포함)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서 15.4%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였음으로 분릭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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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정확한 이자소득금액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2,00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