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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아이들 명의에 통장으로 저축을하면

나중에 아이들 학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매달 적금을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할 해당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예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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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3.05.09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증여에 해당하지만, 나중에 그 통장에서 실제로 학비로 충당이 된다면, 교육비 성격으로 사용되었다고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예적금 포함)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 의거 증여추정 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음

    으로 저녀에게 재산을 증여후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의 명의로 증여된 재산을 자녀의 소유임으로 자녀 명의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