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폐기후 세금계산서 받으면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감모손실부터 인식을 하고,감모손실 xx / 상품 xx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처분할 경우,외상매출금(미수금) xx / 수입 xx, 부가세 예수금 xx 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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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분류과세대상으로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은 아니며, 별도로 세금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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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매니아 사업자 등록후 2개월만에 등록을 취소하면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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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것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6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할머니와 어머니 모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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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여러곳에서 직장생활을 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시, 과거에 다녔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기 꺼리신다면 현재 회사의 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본인이 스스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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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하는 효과적으로 잘할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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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매시 고려해야 할 세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보유기간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최소 3년~최대 15년, 1년당 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년이상 보유를 하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적용받을 수 있어서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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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기부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부금 한도는 본인 소득금액의 약30%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금액은 3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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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에 12월까지 입금만 해놓고 펀드매수 안해도 연말정산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현금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매수타이밍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며, 인출만 안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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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90%감면받던 소득세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이신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해당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편의상 감면받은 혜택을 추징한 것으로 보여지며, 불법은 아닙니다. 참고로 매월 급여에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시에 일괄적으로 감면적용하는 회사도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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