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예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명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명퇴금이 일정 금액 나와서 세금 제하고 irp 계좌로 넣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연금 수령 나이가 되지 않아 연금은 안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그 명퇴금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세금을 추가로 또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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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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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로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대상으로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은 아니며, 별도로 세금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분류과세 소득으로 다른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 irp계좌에 입금 받았으면 해당 퇴직금을 일시에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받는 것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해당 관리 금융사에서 세금은 징수 신고하기때문에 별도로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이 아니니, 5월에 추가적으로 신고납부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