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신고기한은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단, 내년 5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또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며 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 미납세액 x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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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관련세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분양권 증여 당시의 납입금액+프리미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2. 양도세대출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할 경우, 양도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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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처분시 분배 비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의 공동명의 비율대로 각자 대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구두로 합의된 비율이 아닙니다.등본상의 비율을 초과하여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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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기준 적용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부가 바뀌면서 '25.0.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이는 국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승인되지 않을 경우 '23.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가상자산을 단순 보유하는 것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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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매입세액 공제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역으로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거래처와 먹은 식대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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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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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신고기간에만 세무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기존 세무사 사무실에서 불가능하다면 다른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없을 경우, 굳이 매월 기장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만 맡기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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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 방문할 때는 기존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사업자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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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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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 부터 5천만원 증여를 받았는데 다시 돌려드리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해당 자금을 다시 부모님에게 돌려줄 경우 부모님도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추가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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