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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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사업자 낼때 간이사업자로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시 간이 vs 일반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간이 선택후,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계속해서 간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약,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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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종합세신고시 오류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 가산세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산세 안내가 되어 있다면, 해당 가산세를 기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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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은 일반 직장인은 해당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추가 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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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및 증여세는 언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비과세)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단순한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지만, 신고되지 않은 증여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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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국세청 환급금 다르던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연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년도 환급세액은 15만원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도는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또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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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코레일 기차 요금도 경비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여비교통비에 해당되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장부에 해당 비용을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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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분을 고용하여 청년에 해당하는 통합세액공제를 받을경우 내년과 내후년에도 동일한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만 34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35세 이상이 되는 경우 35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uCosSnKTbTNfUKKaluO3hEPDFAltwPRwvwmS_pt2.nts_call21?mi=1647&ctgId=CTG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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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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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어느정도여야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크기에 따라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소액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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