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처음 해보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중인 상태라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내년 1월 경에 연말정산 관련 공지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라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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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쉬고 있는동안 연말정산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금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내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셀프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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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5월 세금 신고는 꼭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배달 라이더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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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최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아무리 많이 하시더라도 최대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300+@인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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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코인과세 1년유예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윤석열 정부가 25년 시행 예정으로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합의가 불발하면 '23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으나, 결국은 25.01.01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지켜보아야 합니다.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해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이며, 이는 스스로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양도가와 취득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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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코인과세 결국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국회와 합의가 불발하면 '23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으나, 결국은 25.01.01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지켜보아야 합니다.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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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는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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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현금영수증은 100프로 다 공제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예를 들어 본인의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현금영수증만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2,000만원의 30%인 6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인 것이나,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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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장인 건보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4대보험에 가입되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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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간이사업자 등록 시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이고,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소득 100만원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몇십만원 대인 것입니다.2.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추가 사업소득이 굉장히 적으므로 추가납부할 세금도 미비한 것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산을 했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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