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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부가세 예정고지는 왜 있는건가요?!

재작년인가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나오던게 끊겼다가 올해부터 다시 예정고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왜 나왔다 안나왔다 하는건가요? 이것도 소득에따라서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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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2.12.02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 4,10월은 예정고지라고 해서 전기 확정신고때 납부세액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는겁니다.

    다만 끊겼던 때는 예외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굳이 징수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매년 4월과 10월에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하는 데,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50%를 납부세액으로 하여 예정고지를

    합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까지 6개월이나 소요됨에

    따라 정부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고지서는 1월, 7월의 납부금액에 전기 예정고지납부액을 합친 금액의 50%가 50만원을 넘으면 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 - 매입세액"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2번은 신고하고 2번은 고지되어 납부합니다. 고지납부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예정고지는 직전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이 없고 확정신고시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