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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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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는 왜 있는건가요?!

재작년인가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나오던게 끊겼다가 올해부터 다시 예정고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왜 나왔다 안나왔다 하는건가요? 이것도 소득에따라서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 4,10월은 예정고지라고 해서 전기 확정신고때 납부세액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는겁니다.

      다만 끊겼던 때는 예외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굳이 징수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매년 4월과 10월에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하는 데,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50%를 납부세액으로 하여 예정고지를

      합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까지 6개월이나 소요됨에

      따라 정부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고지서는 1월, 7월의 납부금액에 전기 예정고지납부액을 합친 금액의 50%가 50만원을 넘으면 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 - 매입세액"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2번은 신고하고 2번은 고지되어 납부합니다. 고지납부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예정고지는 직전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이 없고 확정신고시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