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theK
theK22.12.02

23년부터 코인과세 결국 진행되는건가요??

정부에서 코인과세 유예한다고 들었는데 법 발의가 안되서 결국 과세진행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준비해야될게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말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부터, 그렇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유예 법안 통과 여부를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개정안 중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뿐만 아니라 다른 개정안도 그 처리가 미뤄지고 있으므로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한 투자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한 가상자산이 2023년에 그 가치가 회복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당초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중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코인과세의 경우 다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것은 없고

    다만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이익이 난경우 손실코인을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식으로

    양도차익을 조절하여 절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회와 합의가 불발하면 '23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으나, 결국은 25.01.01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이미 23.1.1.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를 2년 유예하자는 논의가 이뤄지는중이며 개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