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2. 현금영수증 매출은 적격증빙 매출입니다. 국세청에 모두 반영이 되므로 증빙 가능합니다.3.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존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4.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26에 전화하시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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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2.31까지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혼인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때만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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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금의 감액에 대해 문의합니다ㆍ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중복적용 가능(한도 80%)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종부세 세액계산 흐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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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합쳐서 적용됩니다.연간 현금영수증, 카드 지출의 합계액이 본인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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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구매한 내역은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품권 구매금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품권을 통해 실제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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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장기근속 시상으로 순금 20돈을 받았는데 세금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받더라도 비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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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 보유자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인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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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연말정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정확하게 반영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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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교통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므로 지급금액의 8.8%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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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입부분 비용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금 인출이 아닌, 현금으로 지출하셨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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