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금의 감액에 대해 문의합니다ㆍ
안녕하세요 ᆢ종부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종부세의 경우 보유기간과 소유자의 나이(고령)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연기해준다고 하는데 ,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으로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이며,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80% 입니다.
<연령별 세액공제>
1. 연령이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세액공제
2. 연령이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세액공제
3. 연령이 만 70세 이상 : 40%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1.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세액공제
2.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세액공제
3. 15년 이상 : 50% 세액공제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기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가 있는데 이는 모두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60세 이상이면 20%, 65세 이상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개정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주택 보유한 자가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총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 6천만원)인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종부세 세액계산 흐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