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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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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금의 감액에 대해 문의합니다ㆍ

안녕하세요 ᆢ종부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종부세의 경우 보유기간과 소유자의 나이(고령)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연기해준다고 하는데 ,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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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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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으로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이며,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80% 입니다.

    <연령별 세액공제>

    1. 연령이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세액공제

    2. 연령이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세액공제

    3. 연령이 만 70세 이상 : 40%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1.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세액공제

    2.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세액공제

    3. 15년 이상 : 50% 세액공제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기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가 있는데 이는 모두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60세 이상이면 20%, 65세 이상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개정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주택 보유한 자가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총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 6천만원)인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종부세 세액계산 흐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