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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1.24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 과세되나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대상 부동산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럼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감면이나 공제 등의 방법이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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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은 1인당 공제 9억, (1가구 1주택일 경우 12억)이 가능하여 해당 금액 미만 주택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토지는 1인당 5억 공제됩니다.

    주택의 경우 부부간 공동명의로 바꾸면 (통상 증여로 처리합니다.) 1인당 9억씩 18억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은 과세대상이 아님)

    종부세는 소위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처럼 세액감면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은 주택에 한정되며 종부세를 그나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오래 보유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5년 보유시 20% 10년 보유시 40% 15년 보유시 5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사실상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주택은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되며 토지는 8억 또는 50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