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누나분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7,460,000원입니다.2. 취득세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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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세금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혼인신고를 하고 취득을 한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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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퇴사처리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과 아버지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1. 본인 :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퇴사 이후 지출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2. 아버지 : 자녀의 카드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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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해서 분양권이 주택수 포함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기준,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❶ ‘20. 08. 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제외❷ ’20. 08. 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포함(다만, ‘20. 08. 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 08. 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제외)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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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하나에 2개사업자를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장을 2개 이상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의 경우,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여 백반음식점과 배달음식점을 동시에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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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사업중인데 곧 군대를 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휴업을 하고, 군복무를 하실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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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자 폐업후 면세 사업자로 전환 후 고정자산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경우, 2년이상 사업에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부동산의 경우, 10년이상 사업에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10년 이하로 사용하였다면 다음의 부가가치세를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납부해야 합니다.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 1- 5%x 경과된 과세기간 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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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임대사업자 차량리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차량을 비용으로 공제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리스료를 비용처리하려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차량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사업객관성을 입증해야 하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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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것?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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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직장인 와이프는 어린이집 원장 소득공제 남편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으려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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