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로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서류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공제 불가능합니다.배우자분이 임차인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배우자분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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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개인이 할때 뭐가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잡하게 생각할 것없이 22년도에 지출한 수익과 비용을 전부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가사경비는 경비 처리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장비보험, 차량유리집, 수리비 기타 비용은 모두 경비 공제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리,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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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반드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이 노무사 사업소득이라면 복식부기를 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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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관해 궁금해서 글납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만 사설학원비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사설학원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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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고 퇴직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2.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3.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4. 세전 급여를 모두 합산합니다.5.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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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한 질문(세금을 내는 주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증여세를 내줄 경우,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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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을 여러개할경우 사업자등록을 여러번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두 사이트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합산해서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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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금액이 커지면 세금을 내야한다던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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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매매시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해야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축사용지는 반드시 축산업을 폐업을 위해서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적용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8066091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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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2. 인천 주택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3. 송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송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났다면 동탄 아파트 파시고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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