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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제가 개인사업중인데 곧 군대를 갑니다.

현재 개인사업중인데 곧 군대를 갑니다. 휴업으로 변경 후 군대를 가야하는데 내년에 바로 군대를 가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군대 안에서도 세금을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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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1.1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군에 입대하는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군입대롤 사유로 하여 휴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2022년 2기 확정분2022.07.01.~2022.12.31.)에 대해 2023년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군입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미리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고, 군복무를 하실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매년 5월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군에 계시지않을까 싶은데 말씀드려서 5월에 하루만 시간내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요새는 군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군대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 휴업신고를 해야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 조사관과 연락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